4월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분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히며 유죄를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지금은 성별이나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 등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고소인 박건호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박건호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이라는 프로에 출연한 변호사 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을 한 상황이라 고소를 망설이다가 계속 기회를 줬음에도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가 끝내 돈을 갚지 않아서 어쩔수 없었던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박건호 변호사는 만우절인 지난 4월 1일 새벽 3시에 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자 내용은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문자를 받은 뒤 8일 뒤에 박변호사는 다시 문자를 보내서 입금된 게 없다고 말했으나
해당 출연자는 입금을 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변호사는 입금자명과 어느계좌로 보내셨는지 보내달라고 말했는데 답변 없이 또 일주일째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합니다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씨는 박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저 고소되면 안 돼요. 고소되면 기사 나가서 저 피해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빌린 돈은 갚지 않으면서 언론에 알려져 자신이 피해를 입게될 일은 걱정이 됐나 봅니다.
박건호 변호사는 이사건은 전형적인 차용사기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용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사기도 사기의 한 종류이며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건호 변호사는 참을 만큼 참았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봐줄 영역이 아니라며 해당 사건을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씨 정체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트 시그널 시즌1에 출연했던 김세린과 시즌4에 출연한 이주미 등이 거론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건호 변호사가 직접 이주미 변호사는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이며 이 사건과 상관없다고 밝혔고
김세린은 본인의 인스타로 이 사건과 무관하며 박 변호사를 본 적도 연락을 한적도 한번도 없다며 입장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A씨 정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상에 대한 추측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죄없는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보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진출처-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